파산관재인이 권리변동의 성립요건인 '등기행위'를 부인했더라도 그 원인행위인 '출연행위'가 여전히 유효하다면, 수익자는 부인등기가 되기 이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·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,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.
1. 사안
채무자 회사(이하 ‘채무자’)가 파산선고 전 피고 재단법인에게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이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(원고)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이하 ‘채무자회생법’) 제39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인 청구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(이하 ‘이 사건 등기’)만을 부인하는 판결을 받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(이하 ‘이 사건 부인등기’)가 마쳐진 후,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가 마쳐진 전날까지 부동산을 점유·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.
2. 원심의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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